수년간 신문·유튜브에 '뇌전증, 틱장애 완치' 광고하던 한의원…불법의료광고로 형사처벌
해당 한의원장, 불법의료광고로 환자 유인…소청과의사회 "비윤리적 행위, 한의사면허 박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년간 저서, 신문광고, 유튜브 등을 이용해 뇌전증, 틱장애과 같은 난치병을 완치할 수 있다고 광고하던 서울 소재 모 한의원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해당 A한의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을 통해 형사처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A한의원이 '소아 뇌전증 완치'를 표방하고 불법의료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처음알리고 의료법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A원장은 1999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소아난치병 명의'를 자처하며 뇌전증, 틱장애와 같은 난치병을 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서를 출간해 왔다. 구체적으로 저서에 '뇌전증·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한다', '완치한다',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소아난치병, 난치성 중이염, 천식, 소아간질, 틱, ADHD, 발달장애 치료사례를 발표' 등의 문구를